통일교 자금 1억8800만원 정치권 유입…간부 9명 재판행
핵심 요약
통일교 자금으로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교단 자금 약 1억8800만원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8차례 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하 간부 6명은 약식 기소됐으며 한학자 총재와 전 비서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자금으로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교단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태훈 고검장이 이끄는 합수본은 11일 윤 전 본부장과 송모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세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교단 자금 약 1억8800만원을 모두 218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통일교 천정궁을 포함한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사건 관계인 82명이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자체 행사에 정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매개로 종교적 영향력을 넓히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를 빌려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번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전직 교단 간부는 3명, 약식 절차에 넘겨진 산하 간부는 6명으로 정리됐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