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핵심 요약
통영해경이 8월 한 달간 어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함정과 항공기, 드론을 투입하며 위반 시 1차 90만원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서는 올바른 착용법과 작동·부품 교체 방법을 다루는 교육도 병행한다.

통영해양경찰서가 가을철 어선사고 취약시기인 9~11월에 앞서 8월 한 달 동안 어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며,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합동 단속반은 경비함정뿐 아니라 항공기와 드론까지 투입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단속을 벌인다. 출항한 뒤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선내에 장비를 갖춰 놓고도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조업 중 착용하지 않거나 일부 어선원만 구명조끼를 입는 사례도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이다.
통영해경은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처벌보다 계도와 홍보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일제 단속 단계로 전환해 적발된 미착용 행위에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가을철 조업 시기를 앞두고 구명조끼를 단순히 배 안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업 과정에서 계속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데 단속의 초점이 맞춰졌다.
단속 현장에서는 어선원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및 실무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입는 방법과 위급 상황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절차, 사용한 뒤 이산화탄소 실린더와 자동팽창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방법이다. 박준영 통영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가 어선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정확한 착용법을 익히고 조업 중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