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재검표에도 당선 유지…천영기 소청 모두 배척
핵심 요약
경남선관위가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낸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검표에서 천 전 시장의 득표가 6표 늘어 격차는 38표로 줄었지만 당선인은 바뀌지 않았다. 경남지역의 다른 선거·당선무효 소청 10건도 모두 기각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선거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경남선관위는 10일 누리집에 결정 공고를 게시했으며, 소청 절차에 든 비용도 천 전 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7월 27일 투표지 등을 검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관련 규정이 위반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나오지 않아,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요구한 주위적 소청과 선거 자체의 무효를 요구한 예비적 소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통영시장선거에는 세 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 6만9693표 가운데 강석주 후보가 3만3626표, 천영기 후보가 3만3582표, 무소속 박청정 후보가 1455표를 얻어 강 후보가 당선됐다. 천 전 시장은 개표와 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오류와 판정 기준 적용상 실수가 있었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경남선관위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투표용지 6만9693표를 다시 확인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득표로 인정돼 천 전 시장은 3만3588표로 수정됐고, 강 시장의 3만3626표와의 격차는 38표로 줄었지만 당선 결과는 유지됐다. 재검표에는 천 전 시장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참관했으며, 천 전 시장은 재검표 전 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경남선관위는 이 사건과 함께 거제·창원·양산시장선거, 김해 광역의원 2개 선거구, 창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2건, 김해·진주 기초의원 선거구 등 모두 10건의 선거 또는 당선무효 소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