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4사, 아동 성착취물 차단 권한 EU에 촉구
핵심 요약
유럽 주요 통신사 4곳의 CEO들이 아동 성착취물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국가별 규제 차이로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EU 전역의 행정명령 제도와 법적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 신설을 요구했다.
보다폰·오랑주·텔레노르·BT 등 유럽 주요 통신사 4곳의 최고경영자들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9일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통신사의 차단 조치가 제한되고 있다며, EU 전역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권한과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창구나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특정 웹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확인해도, 규제 장벽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접속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며, 원천 삭제가 늦어지거나 대기 중인 동안에도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통신사 대표들은 유럽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동영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확인된 아동 성착취물 포함 웹페이지 가운데 63%가 EU 역내에서 게시됐으며, 국가별로는 불가리아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가 발견됐고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규제 장벽을 서둘러 없애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EU 집행위원회가 전 회원국에 적용되는 행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불법으로 확인된 콘텐츠가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의 식별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그 자료를 법 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춘 EU 차원의 감독기관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