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개인정보 책임 회피 약관 손질
핵심 요약
통신 3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던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정보 유출에는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면책과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간주하던 조항도 개선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던 서비스 이용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 3사의 약관을 심사한 뒤, 비밀번호 없이 접속하는 와이파이에서 정보가 유출돼도 회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조항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사들은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 약관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연결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부 회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거쳐 발생한 정보 유출도 면책 대상으로 정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전부 면제하던 조항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번 심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다수의 고객 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정위는 고객 보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제3자가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던 규정을 고쳐, 회사의 고의 또는 일반적인 과실이 확인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KT가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취급하던 조항도 개선됐다. KT는 약관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앞으로 약관 개정 시에는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해야 하며,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