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개인정보·손해배상 불공정 약관 손본다
핵심 요약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와 서비스 장애 관련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다. 사업자 면책 조항은 고의·과실과 귀책 비율에 맞춰 책임을 분담하도록 바뀐다. LG유플러스의 책임 제한과 KT의 묵시적 동의 조항도 수정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나 통신 서비스 장애 때 회사 책임을 과도하게 줄였던 이용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세 회사는 사고 원인과 각자의 귀책 정도에 맞춰 이용자와 사업자가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약관을 정비하기로 했다.
세 회사 약관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구간에서 통신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돼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 개인정보 침해 관련 면책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 시정 약관은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 사유를 따져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조항은 약관법 7조상 무효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서비스 제공 과정의 손해배상 제한 조항도 함께 수정된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 이용자의 과실을 사업자 책임의 면제 사유가 아니라 감면 사유로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회사별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련 손해에 대한 회사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책임 범위에 넣도록 바꾼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안내한 뒤 회원이 일정 기간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손질한다.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린 때에만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