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휴가 보상 협상…원청 교섭도 본격화
핵심 요약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사가 통상임금 소급분을 보상 휴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총인건비 제한 속에서 법률 검토와 조합원 안내가 진행되며 2차 교섭은 8월 말 이후 열릴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노조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의 직접 교섭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사가 대법원 판결로 발생한 통상임금 소급분을 보상 휴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1차 단체교섭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며, 사측은 로펌 등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맡겼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안의 내용과 배경을 안내하고 있다.
노사는 하계휴가철이 끝난 뒤인 8월 말 이후 2차 교섭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휴가 사용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보상 휴가는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다만 노조가 총인건비 초과 지급에 따른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고려하면서 협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지해 명절 상여금 등 비정기적 임금도 산정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수당의 기준액이 올랐지만, 공공기관의 연간 총인건비 인상 폭은 전년 대비 2~3%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인상분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인건비 예외로 지급됐고, 이번 교섭은 소송 중인 병행 사건에 허용된 소급분을 다룬다. 지원단의 6개 노조는 판결 전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을 확보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지원단 노조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의 직접 교섭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소포위탁배달원이 중심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단일 교섭 창구의 예외가 인정됐다. 우본은 6일까지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고를 냈다. 노조는 통상임금처럼 지원단 권한에 속한 사안과 계약 관계·예산 조정처럼 우본 권한에 속한 사안을 나눠 교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