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임대주택 실거주 유예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유예 기한을 늘리고 임대주택 기준일을 최근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물 확대 필요성과 토허제 약화 및 갭투자 재확산 우려를 함께 따져 최종안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세제 개편으로 유도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아 매물 확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달 방안을 내놓기 위해 적용 기간과 대상 등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던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기 위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정부는 이 기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임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도 최근 날짜로 바꿔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도 지난 6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비거주하거나 양도차익이 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28년부터 강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같은 해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에서는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상당수에 세입자가 있어 세제상 매도 유인과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요건이 맞물리지 않는 문제가 나타난다. 정부는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2028년 전에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려 유예 확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조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약해지고 갭투자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나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