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임대주택 거래 특례 연장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 기준일 조정도 논의되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로 확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 후속 시행령과 주택 공급·금융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중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적용 기간과 대상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는 제한하는 정책 간 충돌을 줄이려는 취지다.
현행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산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다만 올해 5월 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 의무를 미룰 수 있다. 정부는 특례 신청 시한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임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5월 12일보다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보완 논의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데서 출발했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4개월 이내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한시 특례를 도입했다. 최근 세법개정안에는 향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가 다시 어려워져 세제 개편을 통한 매물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적용 요건을 넓힐 경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투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확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장기거주소득공제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