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세입자 낀 매물 숨통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연장을 추진한다. 연장 기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끝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하다. 세제상 매도 유도와 토지거래 규제의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남은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물 확대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소유자가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연장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2028년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거래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해, 임대차 종료 시점이 많이 남은 주택은 사실상 매도가 어렵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매물 감소를 우려해 지난 5월부터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기존 토지거래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유도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남은 주택의 거래는 제한하는 모순을 해소하려면 특례 연장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외가 없으면 세제 개편의 매물 유도 효과가 약해지고, 전면적인 토지거래허가제가 과도한 규제였다는 점을 정부가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고 진단했다. 규제 도입 뒤 예외를 거듭 추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