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수요자 주담대 문턱 낮아지나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 등 실제 거주 목적의 무주택자가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완화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을 비롯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통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살피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의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40%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이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실거주해야 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매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논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제약을 조정해 온 정부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앞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다만 대출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된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대통령실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보호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건은 완화 대상과 적용 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운용되는 만큼, 대출 문턱을 낮추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안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경로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