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안 이달 윤곽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과 특례 종료 시점의 불일치를 조정해 주택 매물 확대 효과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 지원을 포함한 후속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를 제약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사이의 엇박자를 줄이려는 조치다.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간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며, 세부 내용은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특례 판단에 쓰이는 임대 기준일을 최신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제도 보완 논의는 실거주 유예 종료 시점과 세제개편안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해 향후 2년 동안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예 특례가 연말에 끝나면 세입자가 있는 토허구역 주택의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져 세제 개편의 매물 확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특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 확대 범위를 막판까지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지만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