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입자 주택 실거주 유예 연장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토허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을 추진한다.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에 맞춰 유예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사유와 거주 인정 기간도 확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다. 올해 말 유예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다시 어려워져 매물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지만,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가 미뤄진다. 정부는 유예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리는 방안과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 조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개편안은 내년에 이 중과 폭을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입자가 낀 주택의 매매 통로가 좁은 상태에서는 세 부담 완화만으로 매물 유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실거주 유예 연장 검토로 이어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기간 인정 기준도 보완 대상이다. 취학·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최장 3년을 인정하는 방안에 손녀 양육 지원이나 지방 발령 같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입법예고 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날까지 약 40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유사 사유를 포괄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상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을 고려해 거주 인정 기간을 3년보다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