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후속 기준 윤곽…투자한도·인가 쟁점
핵심 요약
토큰증권 후속 규정의 핵심 쟁점으로 풀링 범위와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가 떠올랐다. 장외거래소 인가 기준과 기존 사업자의 지위, 발행·유통 겸영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비정형 증권에서 정형증권으로 확대하려면 결제 체계와 계좌관리기관 요건, 신탁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토큰증권 제도의 후속 과제로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는 풀링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연간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장외거래소의 인가 기준이 부상했다.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6일 업계에 공유한 예상안에는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도 포함됐다. 다만 금융당국의 공식 개정안은 아니며, 공개된 정책 방향과 업계 논의를 토대로 정리된 내용이다.
풀링이 허용되면 음원 한 곡이나 건물 한 채에 집중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복수의 음원이나 부동산처럼 같은 유형의 자산을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편입 가능한 자산의 수와 범위, 발행 후 자산을 바꾸는 교체형 포트폴리오의 허용 여부가 세부 쟁점이다. 복수 자산의 가치평가와 수익 배분 방식, 투자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막기 위한 공시·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에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샌드박스에서는 음악 수익증권에 약 1000만원, 부동산 조각투자에 약 2000만원 수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업계는 유통시장 유동성을 위해 한도 상향을 요구하지만, 시장 초기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도 맞물려 최종 금액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장외거래소에는 자기자본·전문인력·전산시스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며, 증권사의 발행·유통 겸영 범위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와 예비인가 사업자가 추가 인가 없이 분산원장 기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도 정리 대상이다. 제도 적용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에서 시작해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증권 시스템과 분산원장의 관계, 권리 확인, 거래·결제 완결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기술·재무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가 남아 사업자 준비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며, 특허권·저작권 등의 증권화를 넓히려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규제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