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단속 4개월간 535명 송치…경찰, 전담 TF 신설
핵심 요약
경찰이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35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에 전담 TF를 신설하고 '불법방임'을 단속 대상에 추가하는 등 단속을 확대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지방행정 청렴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공직자와 토호세력 간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금액의 약 4억5천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판매해 16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토착비리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했다.
또한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경찰은 '집중수사 과제'를 운영해 첫 번째 과제로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