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거래에 가상자산 환전…60명 검찰행
핵심 요약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마약 운반·구매·투약자 등 6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업자들은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거래액의 12~16%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8억원을 추징보전하고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추적을 이어간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텔레그램으로 받은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등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10명과 운반책 5명, 구매·투약자 41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구매·투약자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대금을 받은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대금의 12~16%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 없이 영업한 거래대행업체 8곳을 적발해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운반책 5명은 판매자의 지시를 받고 전국 여러 지역에 마약을 숨겨 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투약자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20대 후반부터 30대였으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분포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주문과 비대면 방식의 마약 전달, 가상자산 환전으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가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운영자와 운반책, 구매·투약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친 데 이어 마약 판매자 수사도 계속할 계획이다. 판매자가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추적해 자금 흐름과 관련 범행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