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재판서 맞붙은 ‘국정원 자금’ 해석…검찰, 최고위급 지원 주장
핵심 요약
미국 검찰은 수미 테리가 국정원 자금의 출처와 급여 기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테리 측은 자금이 개인 보상이 아니며 FARA 등록 누락은 실수라고 맞섰다. 법원은 20일 최종 심리 후 27일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자금이 자신의 급여에 쓰인다고 생각했으며, 지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제임스 M 맥도널드 검사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배제 신청 관련 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서는 테리 측 신청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며,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검찰은 테리가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국정원 관계자에게 고가 가방과 의류, 식사 대접, 약 3만7000달러를 받았고 미국 내부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024년 7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FARA는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테리 측 변호인단은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에 제공된 자금이 테리 개인의 보상이 아니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증거 배제를 신청한 것으로 제시됐다. 변호인단은 등록 누락을 단순 실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리자’와 ‘정보원’, ‘위장 외교관’ 같은 표현 및 선물의 업체명·가격 공개에도 이의를 냈다. 테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녹취와 테리의 진술을 근거로 개인 이익이나 국정원 고위급 지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했다. 또 관련 표현은 테리가 사용해온 말이며, 명품 코트와 핸드백, 20차례에 이르는 고가 식사, 현금은 FARA에 따라 공개했어야 할 보상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 출신인 테리는 2001~2008년 CIA에서 일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국장을 지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일 최종 심리를 열고 27일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