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자금 출처 둘러싼 검찰 주장, 배심원 심리 앞둬
핵심 요약
미 연방검찰은 테리의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으며, 테리가 출처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서면에는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담당 요원 3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테리 측은 접촉이 통상 업무였다고 반박하며, 사건은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NIS)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테리가 자금이 자신의 급여에 보탬이 된다는 점과 출처를 알고도 당시 근무하던 우드로윌슨센터에 이를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은 지난달 28일 테리 측의 증거 배제 신청에 반박하며 법원에 낸 서면에 담겼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카페에서의 녹음과 테리의 진술을 근거로 들고, 자금 출처를 알았다는 점이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면에는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담당 요원 3명의 실명도 공개됐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테리는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10여 년에 걸쳐 고급 식사와 고가 의류·핸드백, 고액 연구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시했고, 요원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국정원은 사건이 과거 정부 때 발생했으며 미국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현 국정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이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으며, 검찰이 이를 FARA 위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로나 G. 스코필드 판사가 심리를 맡은 사건은 증거와 쟁점을 둘러싼 공방을 거쳐 기소 2년여 만인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