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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수사 본격화…스타벅스 본사 강제수사
핵심 요약
경찰이 5일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 등을 특별법 위반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텀블러 프로모션을 둘러싼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행사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을 모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는 고소·고발된 혐의와 프로모션 진행 경위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자체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유공자와 유족을 모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회장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을 요구한 혐의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는 프로모션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