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기획 경위 겨냥한 경찰 강제수사
핵심 요약
경찰이 ‘탱크데이’ 행사 수사 착수 76일 만에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행사 기획·승인 자료와 관계자 연락 기록을 확보해 고의성과 공모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은 디지털 자료 분석을 거쳐 보고 체계와 단계별 책임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판촉 행사의 기획과 승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으로,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는 고의성 여부와 의사결정 경로를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압수수색은 행사 기획안과 내부 보고·승인 자료, 관련자 간 연락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앞서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일부 내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고, 행사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 제출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임의수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판촉 과정에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 조율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8일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고, 보완된 신청도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확보한 디지털 자료 분석이 끝나면 행사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와 보고·승인 단계별 책임을 가리는 조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