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58세 승객, 항소심도 실형
핵심 요약
택시기사에게 추가 운행을 요구하며 폭행한 5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기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도 내리쳤다. 항소심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추가 운행을 요구하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5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은혜 부장판사가 맡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68세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B씨에게 계속 운전할 것을 요구했다. B씨가 이러한 요구에 항의하자 A씨는 폭행을 가했고, B씨는 이 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폭행을 피하려던 B씨가 택시를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차량을 향한 공격도 이어졌다. A씨는 돌멩이를 들어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쳤다. 승객의 하차 거부와 추가 운행 요구에서 시작된 상황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이어 차량 앞 유리를 돌멩이로 가격하는 행위로까지 확대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 폭행 등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형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