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차량 파손 50대, 2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택시기사에게 추가 운행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5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기사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택시 앞 유리 수리비는 3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추가 운행을 요구하고 기사를 폭행한 58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기사 B씨(68)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적지에서 요금을 지불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A씨는 더 운전할 것을 요구했고, B씨가 이에 항의하며 차를 세우자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을 피하려던 B씨가 택시를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차량을 향한 공격도 이어졌다. A씨는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가 300여만원 들 정도로 파손했다. 범행은 야간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운전자 개인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인 점도 실형 판단에 반영됐다. 항소심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