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 법 적용 교육에 감찰 착수
핵심 요약
성남수정경찰서가 택배 절도 등을 점유이탈물횡령 검토 사례로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절도 사건 실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을 달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육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지역경찰 교육에서 아파트 택배 절도 등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서는 점유권이 불분명한 사건의 법 적용을 면밀히 살피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절도 사건 미검률을 낮추려 한 교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후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찰관은 전날 접수된 아파트 택배와 화단 화초, 시멘트 포대 절도, 가방과 음식물·생필품 봉투 분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한 돈의 분실 등을 들며 점유 관계가 불분명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배송이 끝난 택배의 점유 관계가 통상 명확하다는 점이다. 택배기사가 주문자의 집 앞에 물품을 놓으면 주문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소유·점유 관계가 분명한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와 떨어진 물건을 습득하는 행위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찰 성과지표에는 살인·강도·절도 등 11종 중요범죄의 신고 대비 검거 실적이 포함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 뒤 관련 사건 처리가 갑자기 늘자 서장이 문제를 지적했고, A경찰관은 5월 28일 팀장급 단체 대화방에 적법 절차 준수와 무리한 조치 자제를 공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교육 내용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교육 전후 처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