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0m·풍력 1500m, 이격거리 상한 확정
핵심 요약
태양광과 풍력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상한이 각각 200m와 1500m로 정비된다. 도로 기준은 태양광에 둘 수 없고 풍력은 최대 500m까지 허용된다. 상한보다 엄격한 조례는 완화되며 일부 주민참여형·태양광 설비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 기준 안에서 정비된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이격거리를 태양광 200m, 풍력 1500m로 제한했다. 사업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개정 취지다.
태양광 설비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도로를 기준으로 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풍력은 주거지역 기준 최대 1500m, 도로 기준 최대 500m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풍력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가 하한으로 적용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은 100m에서 1000m, 풍력은 100m에서 2000m까지 지역별 차이가 컸다. 이런 편차는 발전사업자가 인허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고 사업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 법령에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거리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례가 넘을 수 없는 상한을 두는 구조다. 새 기준보다 엄격한 거리를 적용해 온 지자체는 조례를 시행령 범위 안으로 완화해야 한다. 적용 예외는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고려해 마련됐다. 법률 재정비에 맞춰 시행령 명칭과 체계도 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나뉘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