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역 수상레저 금지구역 7곳으로 정비
핵심 요약
태안해경이 관할 해역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주요 해수욕장 6곳과 해상 1곳 등 모두 7곳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지구역에서 활동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할 해역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새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상 여건을 다시 살피고 기존 지정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금지구역에서는 지정된 범위와 적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지구역은 주요 해수욕장 6곳과 해상 1곳을 합쳐 모두 7곳으로 지정됐다. 태안해경은 해수욕장 이용 기간의 안전 관리 필요성과 선박 통항이 잦은 해역의 여건 등을 점검해 대상 구역을 정했다.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이뤄지는 해역 가운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수욕장 주변과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한 해상 구역을 구분해 지정함으로써 레저 활동자가 출항 전 제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의 구체적인 구역과 범위는 태안해경 홈페이지 전자공고와 관계 기관의 자치법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안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에 앞서 금지구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정된 구역 밖에서도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활동자는 현장에 나가기 전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