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체육회장 성비위 징계, 견책→자격정지 1년으로 상향
핵심 요약
강원도체육회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성희롱·폭언 징계를 견책에서 자격정지 1년으로 상향했다. 류 회장은 직원 성희롱 발언, 사적 업무 지시 등 10여 건 비위가 적발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징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류 회장은 심의 이틀 전 사퇴했고, 후임 선출까지 김기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강원도체육회가 직원 성희롱 및 폭언 논란으로 경징계를 받았던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자격정지 1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원도체육회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태백시체육회가 내린 '스포츠윤리센터 재징계 요구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지난해 4월 의결된 견책 처분을 자격정지 1년으로 변경했다.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재직 결격사유가 돼 사실상 해임과 같다.
류 회장은 지난 2024년 7월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식사 중 직원 A씨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022년 10월 전국체전 기간 울산 방문 당시에는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운전을 시키는 등 사적 업무를 부당 지시했다. 이 외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 배포 강요, 공개적 욕설, 피해 사실 외부 유출 금지 압박 등 10여 건의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 피해 사실을 토대로 태백시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류 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확정했으나,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 체육회는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을 들어 각하했고, 피해자의 재심의 신청도 기각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언어폭력·성희롱 임원에겐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며 재징계를 요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생도 지적했다.
류 회장은 이번 심의 이틀 전인 지난 27일 회장직에서 사퇴했으며, 후임 선출까지 김기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강원도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양형과 절차에 심각한 하자' 지적을 수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성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