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6800호 조성안, 세계유산 심의 조건부 통과
핵심 요약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 6800호를 짓는 계획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는 판단 근거를 보강하고 심의받은 계획의 임의 변경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 68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가운데 태릉·강릉과 가까운 곳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이지만, 위원회는 현재 제시된 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유산분과로 구성된 합동분과는 11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다만 개발 계획이 세계유산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판단한 근거를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심의에 제출된 사업 계획이 이후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의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안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이 부지에 68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인접한 태릉·강릉의 세계유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안은 세계유산 가치와 관련한 심의 문턱을 사실상 넘었다. 다만 조건부 가결인 만큼 평가서의 판단 근거를 보강하고 계획 변경을 막을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향후 절차에서도 심의 당시 검토된 개발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평가서 보완 내용에는 사업이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그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