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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 체류자 2명,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해경에 검거
핵심 요약
군산해양경찰서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A씨와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야바를 판매하고 B씨는 이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마약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30대)와 B씨(30대)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합성 마약인 야바를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이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해경은 마약 판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의 자동차 짐칸에 보관 중이던 야바 1정을 압수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해경은 익산에 거주하는 B씨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긴급 체포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압수한 마약류와 관련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마약 유통에 관여한 사례로, 해경이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