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탈의실에 위장 카메라 설치한 소방관 검찰행
핵심 요약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소방관이 불구속 송치됐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관련 영상 수십 개가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진주에서 근무하는 20대 소방관 A씨를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6년 초부터 5월까지 진주에 있는 한 운동시설의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모양으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시설 이용자들의 모습을 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와 촬영물의 규모를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저장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범행과 관련된 영상 수십 개가 확인됐다. 영상 분석과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위장형 카메라와 포렌식 분석으로 확인한 영상, 피해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소방당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