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보상 문턱 낮추고 상한 없앤다
핵심 요약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주요 구간 지급률이 인상된다. 국세와 관세 포상금의 최소 추징세액 기준이 낮아지고 해외신탁 미신고 제보 보상도 신설된다. 고의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강화되고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없애고 추징 실적에 연동한 보상 비율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국세 포상금 지급의 최소 추징세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관세 탈루 제보 기준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세 추징세액이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의 포상금 지급률은 20%에서 30%로 오른다.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5%에서 20%로 조정된다. 20억원 초과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10%가 적용된다. 현재 3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5% 구간은 사라진다. 국세 분야의 탈세 제보 40억원·은닉재산 신고 30억원 상한과 관세 분야의 탈세 제보 1억5000만원·재산은닉 신고 10억원 상한도 폐지된다.
해외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는 해외신탁에 대한 감시 장치도 강화된다. 해외신탁은 실제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나 재산은닉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태료나 벌금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이면 15%, 2억원을 넘으면 10%를 지급한다. 신고의무 위반이나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체납자가 납부를 피하려고 선순위채권을 일부러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세에 배분될 금액이 없어도 압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관세 분야에는 직전 연도 수입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입가격과 품목분류, 세액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비율을 낮추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