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배달 장난, 업무방해죄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타인 명의로 넣은 장난 배달 주문도 음식점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만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주문 사실을 몰랐던 명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 주문자는 업무방해죄로 책임질 수 있다. 조리·배달 진행 여부와 주문 취소 과정 등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이 범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이다.
친구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허위로 주문하면 단순한 장난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음식점이 주문을 진짜로 믿고 조리를 시작하거나 배달기사가 출발하는 등 영업이 실제로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생겼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한 차례의 주문도 업무에 미친 영향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명의와 연락처를 도용해 주문했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 책임은 직접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게 인정되므로, 주문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실행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허위 주문을 넣은 사람은 음식점이 조리와 배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속인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9년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난 주문을 넣은 뒤 곧바로 취소하려 했던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 주문자는 취소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배달기사가 이미 출발해 배달 단계에 들어갔고, 음식점 업주도 주문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음식점이 주문 직후 허위 사실을 알아차려 즉시 취소하고 조리나 배달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거짓 주문 자체뿐 아니라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에 있다. 실제 결제나 취식 의사 없이 187차례 주문한 사건과 허위 주소로 배달시킨 뒤 연락을 끊어 음식이 방치된 사건에서는 모두 식당 영업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