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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소음 초과 및 명령 불이행, 조직위원장 벌금 50만원
핵심 요약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배진교가 소음 기준 초과 및 경찰 명령 불이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소음 측정이 적법하고 반대 집회 소음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평화적 집회 성격과 다른 위법성 부재를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 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진교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기준치인 70㏈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의 소음 측정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반대 집회 소음이 측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경찰의 명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평화적 집회였고 소음 기준 위반 외 다른 위법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