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00만원 분쟁조정 불수용…국감서 사유·책임 공방
핵심 요약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 대한 총 50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쿠팡은 소비자 불편과 타사 사례 등을 고려해 내부 논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불수용 사유 공개, 소송 지원과 집단소송제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이 제기됐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을 두고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수용 이유와 회사의 의사결정 책임을 추궁받았다. 총 배상액은 500만원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에게 불수용 사유를 물으며,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거부 사실만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내부에서 고심해 결정했으며 소비자 불편과 다른 회사의 사례 등을 살폈다고 답했다. 이어 구매이용권을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토 이유를 자료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분쟁조정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업자별 수락·거부 현황과 반복 거부 사례를 관리하고, 불수용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이 불성립된 소비자에게는 소송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고 집단소송제와 상습 거부 사업자 관련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는 결정 과정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총괄부사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내부 시스템으로 거부했다는 설명과 의사결정자를 물었다. 주 부사장은 커머스 전반을 총괄하지만 한 사람이 정한 사안은 아니며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결정 이유의 공개와 책임 주체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