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배상안, 3조8000억원 갈림길
핵심 요약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3755만명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이다. 쿠팡은 결정서 송달 후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해야 하며 거부 시 공동소송이 추진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내려진 이번 결정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집단분쟁조정에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 50명이 참여했다.
배상 판단에는 회원의 성명·이메일·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처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반영됐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출 피해자 3755만명 전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쿠팡이 결정을 거부하면 피해 구제는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집단분쟁조정 대리인인 이철우 IT 전문 변호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을 거쳐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추가 원고 모집과 소장 공개를 통한 개별 소송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1인당 부담이 조정액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막대한 대상자 수와 회사의 대규모 영업적자 때문에 조정안 수락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쿠팡캐시를 선택하면 지급액이 다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소송에서 10만원을 웃도는 배상액이 인정될 위험을 줄일 여지도 있다. 결정서가 송달되면 쿠팡은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해야 한다. 아직 결정서가 발송되지 않았으며 통상 송달까지 최소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은 뒤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