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불복 소송에 절차권 주장…장애 보상안 제시
핵심 요약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복 소송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고, 회사는 절차적 권리 행사라고 답했다. 쿠팡은 9일 자정 접속 장애에 사과하고 음식점주·고객·배달기사 대상 보상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주문 취소뿐 아니라 주문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손실 보상도 요구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일을 두고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자정 발생한 쿠팡·쿠팡이츠 접속 장애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따져 물으며 핵심 자료를 감추려는 것인지, 미국의 도움을 의식한 것인지 질문했다. 주 부사장은 관련 부서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조사 회피가 아니라 절차상 권리 구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 소송으로 조사가 멈추면 향후 조사권 행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논란은 공정위가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쿠팡은 이에 재항고했다. 국감에서는 조사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과 기업의 협조 의무가 함께 쟁점으로 다뤄졌다.
접속 장애는 심야 영업 중 발생해 쿠팡 이용자뿐 아니라 쿠팡이츠 주문을 받는 음식점과 배달 종사자에게도 불편을 줬다.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대 수락 후 시스템 오류로 취소된 주문에 대해 음식점주에게 정상 판매와 같은 정산금 100%를 오는 16일까지 지급하고, 해당 주문의 광고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취소 고객에게는 3000원 쿠폰을 주고 배달기사에게는 주문 진행 상황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에서 취소 건 외에 주문을 받지 못해 생긴 영업 손실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