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폭행 3년 6개월 징계, 재심서 1년 6개월로
핵심 요약
중학교 농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때린 선수에게 처음에는 3년 6개월 출전 정지가 내려졌다. 재심과 재재심을 거치며 징계는 1년 6개월로 줄었고 피해 선수 측은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피해 선수는 미세 안와골절로 4주간 치료했으며 두 선수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남았다.
2025년 8월 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남자 중등부 준결승에서 삼일중 A선수가 용산중 B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초 3년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A선수의 징계는 재심에서 1년 6개월로 줄었고, 피해 학생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용산중과 삼일중의 경기는 초반부터 과열됐다. 판정에 잇달아 항의하던 삼일중 코치가 심판을 밀친 뒤 퇴장당했고, 2쿼터 5분 50초께 리바운드 경합에서 A선수가 공을 잡으려던 B선수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B선수는 코트에 쓰러졌고 A선수는 두 손을 든 채 판정에 항의하다 동료들의 제지를 받은 뒤 퇴장했다. B선수는 눈 위를 5바늘 꿰매고 수도권 병원에서 미세 안와골절 진단을 받아 4주간 치료했다.
한국중고농구연맹은 이튿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기 중 상대 선수를 직접 가격한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A선수에게 출전 정지 3년 6개월을 내렸다. 그러나 A선수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반성과 경력 단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계를 2년 감경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B선수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다시 심의하도록 했지만, 재재심에서도 1년 6개월 처분은 유지됐다. 심판 폭행과 선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용산중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2년이 내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A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고, 가해 선수의 경력을 고려해 징계를 줄인 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1년 뒤 두 선수가 같은 코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답답함도 드러냈다. 삼일중은 코치와 선수가 퇴장한 준결승에서 용산중을 72대 67로 꺾었으나, 13일 결승에서는 80대 82로 패해 우승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