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기준 200억원 첫 적용…내년 300억원
핵심 요약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원·주가 1000원 기준에 따른 첫 관리종목 지정이 오는 12일 이뤄진다. 지정 기업은 90거래일 안에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내년 1월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져 저시총 기업의 부담이 이어진다.
코스닥 저시가총액·저가주를 대상으로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이 이번 주 처음 적용된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또는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진 기업은 오는 12일 장 마감 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그 전에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서면 연속 미달 기록이 끊겨 실제 지정 종목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사전 경고 절차는 이미 진행됐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를 25거래일 연속 충족한 기업은 KIND의 ‘기타시장안내’를 통해 명단이 공개됐다. 경고를 받은 종목이 모두 관리종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이후에는 90거래일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또는 주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저시총 기업의 부담은 이번 심사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을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내년 1월에는 다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준 강화 주기도 매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됐다. 현재 시가총액이 200억~300억원인 기업은 올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약 5개월 뒤 새로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가까스로 웃도는 종목도 잠재적 위험군에 포함된다. 주가 하락으로 기준 아래에 내려가면 30거래일 산정이 다시 시작돼 저시총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거래소에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두고 완전자본잠식과 공시위반 등 관련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