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악어 200마리 밀수해 주택가 유통
핵심 요약
외래 생물 200마리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5명이 기소됐다. 조직은 은어로 구매자를 모은 뒤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54마리를 전국에 판매했다.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도 총책이 유통한 개체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에서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외래 생물 200마리를 몰래 들여와 국내 주택가에 유통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6일 관세법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과 밀수책 등 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하고, 이 중 54마리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개체를 압박 포장해 수하물로 운반했으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 다수가 폐사했다.
밀수된 동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피규어’, ‘인형’ 같은 은어를 붙인 광고를 통해 거래됐다. 판매가 성사된 뒤에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배송됐다. 맹독을 지닌 코브라를 포함한 외래 동물들은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에서 사육되거나 다시 판매됐다.
수사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처음 적발돼 지난해 7월 송치된 밀수책 1명의 사건에서 확대됐다. 전문적인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를 추적한 결과 총책이 주도한 밀수·유통 구조가 확인됐다. 경기 여주시 소양천의 샴악어, 양주시 아파트의 뱀, 대구 시외버스 화물칸의 대형뱀 등 주거지 주변에서 외래 야생생물이 잇따라 발견됐으며, 2024년 8월 경남 사천시에서 나온 바다악어 사체는 이 조직 총책이 유통한 개체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