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악어 200마리 밀반입한 일당 기소
핵심 요약
국제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을 밀수·판매한 총책 등 5명이 기소됐다. 일당은 해외 판매책과 SNS로 접촉하고 동물을 과자통이나 속옷 등에 숨겨 반입했다. 주거지에서 사육되던 코브라 등 야생생물 95마리는 압수돼 국립생태원에 맡겨졌다.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거래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6일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양주시 아파트에서 나온 외래종 뱀도 이들이 밀수한 뒤 유통한 개체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의 판매책들과 소셜미디어로 접촉해 야생동물을 사들였다. 어린 개체의 입을 테이프로 묶고 몸을 압박한 뒤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었으며, 일부는 속옷 안에 숨겨 항공편으로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동물 다수가 폐사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 개체는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이나 ‘피규어’라는 은어로 홍보됐고, 구매자에게 전국 단위 택배로 배송됐다. 거래 대상과 실제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을 바꾼 유통 방식이었다.
밀수 동물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를 비롯해 고시원과 빌라 등 주민 생활공간에서 사육됐다. 맹독성과 공격성을 지닌 코브라를 포함한 위험 야생동물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관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주거지 등에서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으며, 환경청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밀수와 불법 유통·사육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