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좌석 미제공 167명…보상 기준 손질 검토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코레일의 예약 좌석 미제공으로 167명이 피해를 입었고, 보상 총액은 318만200원이다. 원인은 폭우, 차량 고장,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따른 편성 변경과 인적 오류였다. 코레일은 보상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성범 의원은 보상액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5차례 발생해 피해 고객이 16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 총액은 318만200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만9000원 수준이다. 예약한 자리를 이용하지 못한 불편에 비해 보상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년 7월에는 폭우로 계획된 열차 운용이 어려워 편성을 바꾸면서 31명이 좌석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차량 고장으로 20명, 올해 4월에도 차량 고장으로 41명에게 좌석이 제공되지 않았다. 올해 5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편성을 대체한 과정에서 31명이 피해를 봤고, 이달 2일에는 인적 오류로 열차 편성을 잘못 충당해 44명이 예약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다.
코레일은 예약한 열차를 타지 않은 경우 운임 전액을 환불한다. 반면 좌석을 배정받지 못했지만 열차에 탑승한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 불이행 등을 고려해 운임의 25%를 보상한다. 이달 2일 발생한 사례에는 기존 보상에 더해 25% 운임 할인쿠폰도 제공했다. 코레일은 공사 귀책으로 고객이 서서 가는 불편을 겪는 점을 반영해 보상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코레일이 부정승차에는 운임의 10배를 부과하면서 자사 과실로 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운임의 25%만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레일의 기준 검토가 실제 보상 확대와 기준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