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PP 사용료 매년 80% 선지급 체계로 전환
핵심 요약
SO가 PP 채널 사용료의 전년도 기준 80%를 매년 우선 배분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콘텐츠 제작·구매 투자 확대 PP에는 사용료의 최대 15%를 추가 지급한다. 콘텐츠 공개 시점과 동시 송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 뒤 다음 달 개정안을 확정한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투자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널 사용료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설명회에서 전년도 채널별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채널별 수입 예측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콘텐츠 투자 여력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전체 콘텐츠 대가 재원에서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을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구조다. 기존에는 첫해 사용료의 80%, 2년 차 60%, 3년 차 40%를 보장하고 4년 차부터 평가 결과를 전면 반영했다. 새 기준이 확정되면 PP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우선 확보하게 된다.
콘텐츠 제작과 구매를 늘린 PP에는 추가 보상도 적용한다. TV 프로그램 제작·구매 투자액 증가율에 따라 사용료의 3~15%를 더 지급하며, 전년보다 투자액을 90% 이상 확대한 사업자는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SO협의회는 투자 확대에 대한 보상 장치를 사용료 산정 기준에 포함해 콘텐츠 투자와 대가 배분을 연계했다.
케이블TV 콘텐츠의 공개 시점과 유통 방식도 채널평가에 반영한다. 방송이 끝난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콘텐츠 공개를 제한하면 시청률에 따라 최대 10%의 가점을 준다. 반면 OTT나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동시 송출하면 7%, 방송 다음 날 0시 전에 주문형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SO협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