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채널사용료 80% 상시 보장
핵심 요약
케이블TV SO가 PP의 전년도 채널사용료 80%를 매년 보장한다. 콘텐츠 투자 증가율에 따라 3~15%, TV 우선 공개에는 최대 10%를 추가한다. 경쟁 플랫폼 동시·조기 공개에는 감점하되 80% 보장선은 유지한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채널사용료의 하한선을 전년도 금액의 80%로 정한다.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투자 확대와 TV 우선 공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했다.
SO들은 전체 콘텐츠 대가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채널마다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원을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기존에는 보장 비율이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로 줄고 4년차부터 평가 결과가 전면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매년 80%를 보장하도록 바꿨다.
콘텐츠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늘린 채널에는 산정 사용료의 3~15%가 추가된다. 투자 증가율이 10~30% 미만이면 3%, 30~50% 미만 6%, 50~70% 미만 9%, 70~90% 미만 12%, 90% 이상이면 15%를 지급한다. OTT 등에 먼저 공개해 TV 최초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콘텐츠의 투자 비용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다른 플랫폼 공개를 미루는 홀드백에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이 붙으며, 시청률 1% 이상 콘텐츠는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반면 IP 보유 사업자가 OTT·FAST·유튜브 등에 실시간 방송을 동시 송출하면 7%, 동시 송출 없이 다음 날 0시 전에 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다만 감점으로 사용료가 전년도의 80%보다 낮아질 때는 최소 보장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