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 대가 80% 선배분…투자·홀드백 차등 보상
핵심 요약
SO 업계가 PP에 전년도 채널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콘텐츠 투자 확대와 홀드백 유지에는 각각 최대 15%와 10%의 가점을 부여한다. 동시 송출과 조기 VOD 공개에는 감점을 적용하며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채널사용료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체 콘텐츠 대가를 산정한 뒤 각 채널에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먼저 배분하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배분을 마치고 남은 재원은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눈다. TV 콘텐츠 제작·구매 투자액을 늘린 PP에는 증가 폭에 따라 3%에서 15%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년보다 투자액이 90% 이상 증가한 경우 최대 가산율인 15%가 적용된다. 방송이 끝난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콘텐츠 홀드백을 유지하면 시청률에 따라 최대 10%의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경쟁 플랫폼을 통한 동시 송출이나 조기 공개에는 감점 기준이 마련됐다. OTT와 유튜브 등에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함께 내보내면 7%를 감점하고,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가 되기 전에 주문형 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깎는다. 콘텐츠 투자 확대와 일정 기간의 독점적 유통 유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플랫폼에서 실시간 또는 조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구조다.
기존 기준은 채널사용료를 1년 차에 80%,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씩 우선 보장하고 4년 차부터 평가 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적용 연차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사용료의 80%를 해마다 먼저 배분하도록 바꿔 PP가 확보하는 기본 재원의 기준을 일원화했다. SO협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