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투표용지 분리 요구 기각…선거담당자 압박도 금지
핵심 요약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약 2만 명 우편투표 용지 분리·개표 중단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유권자 권리와 개표 절차에 대한 위험을 우려했고, 법무부의 가처분 필요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별도 법원 명령은 주 선거관리 담당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위협·강압을 금지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사흘 앞둔 10월 30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우편투표 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개표를 멈춰 달라며 낸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한 주민 약 2만 명의 투표용지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달 15일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해당 투표용지의 분리 보관과 개표 중단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조치가 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법무부가 긴급 항고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분리 조치가 주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유권자의 참정권과 전체 개표 절차를 위태롭게 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본안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가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3인 재판부 가운데 마크 베넷·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다수 의견을 냈고, 패트릭 부머테이 판사는 주정부가 투표용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연방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으로 행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베넷과 부머테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산체스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는 법무부가 주 선거관리 담당자에게 투표용지 처리와 관련해 위협하거나 강압하지 못하도록 긴급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담당자 최소 2명에게 11월 4일 연방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으며, 관련 기록 제출과 해당 용지가 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등이 소송을 냈고, 톰슨 판사는 투표와 용지 처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고려해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