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노린 인권위 사칭 연락 주의보
핵심 요약
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에 전화·문자로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칭 연락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조사와 과태료·시정 조치 요구가 활용됐다. 사전 공문이 없다면 대표번호 02-1331이나 공식 누리집의 연락처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 등 자영업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사칭 연락은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거나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업주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인권위는 3일 이러한 연락을 그대로 믿지 말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칭에 이용된 소속은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이며, 연락한 사람은 자신을 해당 부서 조사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카페와 식당에 유선 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와 과태료, 시정 조치가 주요 접근 수단으로 쓰였다.
인권위의 실제 진정사건 조사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친다. 사전 공문 없이 전화나 문자만으로 조사 필요성을 알리거나 시정 조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인권위가 안내한 공식 조사 절차와 다르다. 따라서 기관명과 부서명, 조사관 직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도 공문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이나 과태료와 관련된 유선 요구를 받은 업주는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에 의존하지 말고 인권위 공식 창구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인권위 대표번호 02-1331로 전화하거나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전화와 문자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접근에 각별히 유의하고, 공식 연락망을 통해 실제 조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