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광고 메시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여부 조사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이용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문자 광고에만 동의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광고가 발송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인식조사 응답자의 68.6%는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발송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와 관련해 지난달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 서비스가 광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광고를 발송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이 조사 대상이 됐다.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카카오에 전달하면, 카카오가 이를 자사 이용자 정보와 대조해 광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광고 수신에만 동의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광고가 전달된 사례를 두고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범위 밖에서 활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가입 과정에서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목적은 메신저의 기본 기능 제공에 한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화번호를 외부 업체의 광고 대상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쓰는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사는 브랜드 메시지의 광고 발송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규제 논의와 맞물려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 인식조사에서는 68.6%가 명시적 동의 없는 카카오톡 광고 발송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는 서비스의 광고 발송 방식과 동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