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택 기준, 절세보다 생활비 혜택으로
핵심 요약
2027년부터 대중교통 추가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카드 선택 기준은 연말정산 공제율에서 소비 항목별 할인과 적립 혜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리비·공과금·통신비·온라인 쇼핑 혜택을 담은 생활밀착형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2027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일부 바뀌면서 카드 선택의 무게중심이 연말정산에서 생활비 절감으로 이동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액에 적용되던 대중교통 추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도서·공연·영화 관람 등에 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세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기준이 없어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문화비를 포함한 전체 추가 공제 한도는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문화 지출이 많은 소비자는 소득공제와 공연·영화 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유리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교통비 할인이나 적립·캐시백 혜택이 큰 상품을 고르는 편이 실질적인 지출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연말정산 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일정 비율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됐다. 대중교통비 공제는 2012년 확대 방안이 논의된 뒤 2013년 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됐고, 2023년에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같은 시기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 올랐으며 관련 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최근 카드 시장에서는 관리비와 공과금, 통신비, 온라인 쇼핑처럼 반복되는 생활 지출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소비자들이 복잡한 이용 조건보다 고정 지출에서 혜택을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카드를 선호하면서 이런 생활밀착형 상품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카드별 공제율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지출 항목과 이용 조건을 점검해 할인·적립 효과가 큰 상품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