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95.7% 우대요율 적용…신규점 환급
핵심 요약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천곳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15만9천곳에는 약 614억7천만원의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신규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대상이 된다.
오는 14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천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천곳의 95.7%에 해당한다. 매출 구간별 우대요율은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로 정해졌다.
우대 적용 범위에는 결제대행업체인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천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천곳도 포함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열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천곳에는 우대요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은 9월28일까지 돌려준다. 예상 환급액은 모두 약 614억7천만원이며,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천원이다.
상반기 중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9월28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규 하위가맹점 13만2천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천675곳도 소급 환급을 받으며, 관련 조치는 9월2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