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재개…범죄·경제 법제 전면 손질
핵심 요약
법무부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배임죄와 집단소송제, 전자주주총회 및 비아파트 관리비 공개 제도를 정비한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소년·마약 사범 재범 방지, 지역 인력난 대응 정책도 강화한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한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담겼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통한 재산 조사와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정비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을 대체 입법도 추진한다.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과 비아파트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위한 법 개정도 병행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체계도 손질한다. 스토킹 범죄 등에 적용되는 잠정 조치 대상에 교제 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한 달 안에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중독 정도별로 관리하며,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규모도 늘린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된 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가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맡는 예방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지역 인력난에 대응해 일정 숙련도를 갖춘 계절 근로자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제도 시행한다.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국립법무병원 인공지능 행동 분석시스템을 확대하고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 전반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