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확보한 아버지, 아들 인도는 지연
핵심 요약
A씨는 1심에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지만 아내의 거부로 아이를 인도받지 못했다. 법원은 아이 인도 명령과 함께 판결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3년 동안 이혼소송을 벌인 남편 A씨가 1심에서 아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지만, 아직 아이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내에게 아이를 A씨에게 넘기라고 명령하고 해당 부분을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아내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들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 부부의 갈등은 아들이 첫돌을 넘길 무렵부터 깊어졌다. A씨는 함께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아내는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크게 화를 냈다. 아내는 아이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도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으며, A씨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기도 했다. 반복되는 폭력과 갈등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집을 나온 뒤 법률상담을 거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아이를 계속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재판이 3년간 이어지는 동안 가사 조사와 양육환경 조사를 받았고,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매주 주말 면접교섭에도 성실히 참여했다. 성장한 아들은 A씨를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만큼 아내가 항소하더라도 A씨는 아이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내가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심 판결까지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도 아내가 자발적으로 보내면 A씨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며, 인도 이후 아내가 다시 강제로 데려갈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